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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HOSPITAL충남대학교병원

금지규정

심볼마크 금지규정

심볼의 형태를 임의로 바꿀 경우 본래의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반드시 표준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 본 항의 예시는 색상을 잘못 사용한 경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다른 그래픽 요소들이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다. 이러한 적용은 시각적 인지도를 낮추고,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일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했을 경우는 HI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본래의 이미지가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 심볼마크의 비례를 변경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심볼마크의 비례를 변경한 경우
  • 심볼마크의 일부 요소를 변형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심볼마크의 일부 요소를 변형한 경우
  • 심볼마크의 기울기를 변형한 경우 이미지 예시 심볼마크의 기울기를 변형한 경우
  • 심볼마크의 색상을 변경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심볼마크의 색상을 변경한 경우
  • 심볼마크의 일부 색상을 변경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심볼마크의 일부 색상을 변경한 경우
  • 심볼마크를 라인으로 사용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심볼마크를 라인으로 사용한 경우
  • 그라데이션 컬러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그라데이션 컬러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복잡한 그래픽 위에 적용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복잡한 그래픽 위에 적용한 경우
  • 같은 계열의 색상 위에 적용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같은 계열의 색상 위에 적용한 경우
  • 심볼마크 주위에 테두리를 적용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심볼마크 주위에 테두리를 적용한 경우
  • 심볼마크 내부에 다른 요소를 적용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심볼마크 내부에 다른 요소를 적용한 경우
  • 심볼마크 내부에 글자를 적용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심볼마크 내부에 글자를 적용한 경우

시그니처 금지규정

시그니처의 규정을 임의로 바꿀 경우 본래의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반드시 표준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 본 항목의 예시는 색상을 잘못 사용한 경우나 임의로 워드마크를 변경한 경우, 다른 그래픽 요소들이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다. 이러한 적용은 시각적 인지도를 낮추고,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일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했을 경우는 CI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본래의 이미지가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 규정외의 조합을 사용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규정외의 조합을 사용한 경우
  • 로고타입의 컬러를 변경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로고타입의 컬러를 변경한 경우
  • 로고타입을 라인으로 사용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로고타입을 라인으로 사용한 경우
  • 로고타입의 굵기를 조정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로고타입의 굵기를 조정한 경우
  • 로고타입의 서체를 변경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로고타입의 서체를 변경한 경우
  • 로고타입의 자간을 조정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로고타입의 자간을 조정한 경우
  • 그림자를 적용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그림자를 적용한 경우
  • 복잡한 패턴위에 적용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복잡한 패턴위에 적용한 경우
  • 테두리를 적용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테두리를 적용한 경우
  • 형태 및 배열을 변경한 경우의 이미지 예시
    형태 및 배열을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