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각과의 상황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시간은 해당 진료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환자는 1,2,3차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환자는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건강보험환자 | 의료급여환자 |
---|---|---|
발급의료기관 | 1차,2차,3차 의료기관 | 2차의료기관(종합병원급) |
제외대상 | 응급환자/분만환자/혈우병환자/치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다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응급환자/분만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장애인보장구신청자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을 받으셔야 산재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속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자동차보험환자는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진료 당일 원무과에 FAX 042)280-7987 또는 직접 접수한 후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본관 1층 1번 창구, 소아동 1층 접수창구, 암센터 1층 접수창구, 관절염·재활센터 수납창구 및 본관 1층 안내데스크 옆 CD등록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본관 1, 2층 / 소아동 1, 2층 / 암센터 1, 2층 / 노인센터 1층 / 관절염·재활센터 1층)
검사처방이 있는 분은 접수창구에서 수납한 후 해당 검사실로 가시어 진료비영수증을 제시하고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원내처방이 있는 분은 접수창구 앞에 위치한 약국의 전광판에 안내된 번호에 따라 약을 받으시면 됩니다.
원외처방이 있는 분은 접수창구 앞에 위치한 무인수납기 및 원외처방전발행기에서 원외처방전을 받아 외부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주사처방이 있는 분은 접수창구에서 수납한 후 해당 주사실로 가시어 진료비영수증을 제시하고 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