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관련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3.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 1.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2.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 3.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금품 등 수수
- 1.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 2.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 신고 : 충남대학교병원 감사실 방문
- 우편 신고 : (35015)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감사실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 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 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지급요건입니다.
구분 |
지급요건 |
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