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검사 결과지 포함) 발급 안내
의무기록(CD)복사 창구 One-Stop 발급
해당 진료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 의무기록사본 발급 수수료 : 5매까지(1매당 1,000원 / 6매부터 1매당 100원)
- 영상 CD : 10,000원
- 영상 DVD : 20,000원 (영상의 용량에 따라 구분)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
의무기록사복 발급 신청시 신청자 구비서류
의무기록사본 발급신청시 신청자 구비서류 - 구분/유형/구비서류 정보제공
구분 |
유형 |
구비서류 |
본인 |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친족”이라함)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혹은
- 확인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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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형제, 자매 포함) |
-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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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참고사항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위임장, 친족관계 확인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도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