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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HOSPITAL충남대학교병원

제증명/진단서 발급

인터넷증명발급서비스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계산서영수증(외래, 입원), 진료비세부내역서(외래, 입원), 진료비납입확인서(제출용, 연말정산용), 입원, 통원, 상급병실사용확인서 등 9종 발급과,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4종의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 바로가기

  • 새로운 전산시스템 가동으로 발급서비스가 일부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외래진료시

  1. 해당진료과 접수

    (제증명 발급 요청)

  2. 담당의사 작성
  3. 발급

    (본관:2번 창구/소아동:입퇴원 창구/관절염·재활센터:입퇴원 창구)

입원진료시

  1. 병동

    (제증명 발급 요청)

  2. 담당의사 작성
  3. 발급

    (본관:2번 창구/소아동:입퇴원 창구/관절염·재활센터:입퇴원 창구)

관련법령

  •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등

진단서 신청·방법

  •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본인만 신청 발급 가능함(본인외 발급 불가)
    단, 환자가 사망시 제3항의 구비서류 참조, 환자가 의식불명시 4항의 구비서류 참조
  • 제증명의 재발행은 의무기록 발급 구비서류와 동일 적용함

제증명/진단서의 발급신청시 신청자 구비서류

제증명/진단서의 발급신청시 신청자 구비서류 - 구분, 유형,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유형 구비서류
본인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2.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친족”이라함)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3.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혹은 확인서
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5.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인 7.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형제, 자매 포함)
  •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

구비서류 참고사항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위임장, 친족관계 확인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도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발급안내

  • 증명서 발급 : 본관(2번 창구) / 소아동(입퇴원 창구) / 관절염·재활센터(입퇴원 창구)
  • 아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항목, 발급수수료,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항목 발급수수료(원) 비고
일반진단서 20,000

일반, 정신과

※ 영문의 경우 인터넷 제증명창구에서 재발급 불가

사망진단서 10,000
사체검안서 30,000
출생증명서 3,000
병무용진단서 20,000 반명함 2매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10,000
소견서 15,000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1,000
사산증명서 10,000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
3주이상 150,000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15,000
장해진단서 신체감정서(일반) 100,000
신체감정서(법원) 200,000
정신감정서(일반) 200,000
정신감정서(법원) 300,000
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50,000
천만원 이상 100,000
건강진단서
(일반검진센터 T.(042)280-8530)
공무원채용 59,770
  • 사진 2매 지참
  • (검사 다음 날 4시~5시에 발급됨)
일반채용 49,770
  • 사진 2매 지참
  • (검사 다음 날 4시~5시에 발급됨)
취업용 건강진단서 55,200
  • 사진 2매 지참
  • (검사 다음 날 4시~5시에 발급됨)
해외용(영문) 98,650
  • 사진 2매 지참
  • (검사 다음 날 4시~5시에 발급됨)
국제결혼 98,650 사진 2매 지참
각종면허증(국시) 35,000
  • 사진 2매 지참
  • (2일 후 다음날 4시~5시에 발급됨)
추가 및 재발행 1통당 1,000 추가 통당 1매 지참(사진 필요시)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6,000 신규:2매 지참, 갱신:1매 지참
확인서 3,000 방사선치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상급병실확인서,입퇴원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