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보조기실은 장애인 및 의지보조기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의지보조기를 처방에 맞게 제작하고, 상담, 변형,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모든 의지보조기는 진료 처방 후 진행되며 처방에 따라 보조기 제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지보조기의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한 소모재료 교체 및 처방에 따라 변형 제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도에 따라 소요금액 발생)
의지보조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처방 후 금액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관련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팔, 다리 신체의 일부가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사고와 질환으로 절단하여 신체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지의지와 하지의지가 있습니다.
손상된 사지 및 신체 부위를 안정시키고 고정시키며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교정력을 제공합니다. 잘못된 위치에서 부정확하게 체중을 지지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반대 힘을 적용하거나, 교정시켜줍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때 보조기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통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켜줍니다. 대표적으로 상지보조기, 하지보조기, 척추보조기, 이동보조도구가 있습니다.
발목 및 무릎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일어서기 및 보행 시 기능을 보조하며 기형을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척추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기형을 교정하고 휴식 및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고 추가적인 외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보행 시 팔을 통해서 힘을 지면에 전달하고 다리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팔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손의 미관과 기능을 대신하여 정상에 가까운 일상생활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다리가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다리의 미관과 보행을 가능하게 하고 재료나 기능에 따라서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로 보조기가 필요한 세부 인정 기준에 따름
의지보조기실 진행
처방전 발급 가능한 의사에 한하여 검수 확인서 발급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의지보조기실 문의
공단은 급여비 지급하기 전에 구입여부 및 내구연한을 확인 후에 지급
위의 지급절차는 건강보험만 해당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처방전을 발급받고 공단 및 구청,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승인 후에 보장구를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