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개 기관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지역사회 의료에 공헌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병의원 중 본 기관의 원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 병의원과의 협력병(의)원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는 협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협약에 따라 재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