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에 기부하시면 기부금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해드리는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세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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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기부하셨을 경우 |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이 기부하셨을 경우 |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하신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 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
상속재산을 기부하셨을 경우 |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출력을 원하시는 분은 발전후원회 운영지원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