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응급실 출입제한)에 의거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환자 1인당 1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단, 1명의 보호자로는 보조하기 어려운 소아 또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의 경우 보호자 1명은 반드시 환자 옆에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보호자 외의 보호자분들께서는 응급실 밖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보호자 대기실에서도 환자현황판을 통해 환자의 진료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