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지원 암종 및 지원 연령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01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 220만 원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03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법정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신청 절차
01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또는 보호자)
-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등 대리 등록신청 가능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
02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분기 내 신청,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최종수정일 : 2019. 11. 04.